지방계약법시행규칙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존속기간과 동일하게 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존속기간과 동일하게 규정
행정안전부는 공사계약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비하는 것 등을 골자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의 담보책임기간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계약의 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달라 계약 업무를 집행할 때에 혼선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통일된 기준에 따른 계약업무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손질하게 됐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 행안부는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으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터널식 또는 개착식 등의 통신구 공사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5년이 된다. 또한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중 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 △관로공사 △철탑공사 △교환기설치공사 △전송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3년이 된다. 이외의 공사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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