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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휴일근로 중복할증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이진우 노무사]휴일근로 중복할증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12.28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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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지난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과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중복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은 2005~2008년 동안 주 5일 40시간 근무 외에도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4시간씩 근무했으나 성남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하여, 휴일근로가산+연장근로가산을 하여 총 2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근로기준법상 1주를 5일로 볼 것인지, 7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며, 둘째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적용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인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휴일근로에 연장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대한 논의는 1주가 7일인지 5일인지에서 시작한다. 1주가 7일이라면, 휴일인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것은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주가 소정근로일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라면 휴일인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것은 휴일근로에만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에서 1주의 의미를 소정근로일로 판단하여 휴일근로시간은 1주 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 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 휴일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중복 할증 여부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은 최근 근로기준법의 개정안이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1주는 7일임을 명시하여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를 포함하여 1주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할증률에 대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지급 하도록 명시하여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할증률과 관련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이러한 입법적 효과의 영향을 받아 지난 6월 21일 대법원에서는 8대 5의 다수 의견으로 개정 이전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구 근로기준법이 유급의 주휴일을 보장하고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야간근로에 가산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주 간’ 기준·연장근로시간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의 규제를 의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을 포함할지 여부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며 “입법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법질서의 통일성과 체계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약 10년 동안 진행되었던 성남시 환경미화원 소송이 끝났다. 대법원의 판단은 결국 휴일근로 시 연장근로 할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 중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가산, 8시간 초과의 휴일근로는 100% 가산하는 규정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은 몇 개월 동안 여러 변화가 있었다. 주 52시간 단축에 대한 논란이 종료되고 시행일을 코앞에 두고 있는바 휴일근로 시 연장근로 중복 가산에 대한 논의도 근로기준법 개정과 이번 대법원 판례를 통해 종결되었으므로 휴일근로와 관련한 다툼들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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