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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융복합 규제 대폭 완화·스마트인프라법 제정 잰걸음
[이슈]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융복합 규제 대폭 완화·스마트인프라법 제정 잰걸음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8.07.06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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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산업화…체질 개선 역점

기술 스마트화에 1조원 투입

스마트시티 등 ‘선개발·후규제’

컨소시엄도 건설사업 자격 부여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달 28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발표됐다.

건설산업은 2017년 기준 GDP 성장기여도가 39%에 이르는 등 그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주력산업으로 서민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프라 수요 감소로 양적 팽창이 한계에 이르고, 기술경쟁력 부족, 부실업체 난립 등 누적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부족한 건설 기술력, 경직적인 생산구조, 투명하지 못한 시장질서, 고령화되는 건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량 지원 위주의 단기 처방이 아니라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발표된 혁신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건설기술의 스마트화다.

2027년까지 공공이 주도하는 R&D에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3차원 설계 플랫폼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비롯, 공장형 시공, 사물인터넷(IoT) 기반 유지관리 등을 실현할 예정이다.

민간의 건설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공공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시공 장소를 제공해 기술개발 비용을 경감하며, BIM 등 핵심기술은 공공공사에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건설·통신·소프트웨어 산업간의 융복합이 중요한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던 제품 및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해당 기업들의 컨소시엄에게도 건설사업 자격을 부여하는 등 각종 법령상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스마트인프라법 제정을 내년까지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설계·시공 간 융복합 성장 촉진을 위해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를 제도화한다.

한편, 이번 대책은 업계 주도의 전문기관 컨설팅과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산업 중장기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 9월 중 주요 과제의 실천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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