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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조달청 시설공사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 구체화
[이슈]조달청 시설공사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 구체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7.11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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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업무 처리지침 제정

기준일 등 상세하게 명시
계약자간 업무 혼선 없애

조달청과 시설공사 계약을 맺은 후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이 오르거나 떨어져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떤 방법에 따라야 할까. 조달청이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조달청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해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검토업무 처리지침’(이하 처리지침)을 제정, 이달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란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계약당사자가 원활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검토가능 한 대상사업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시설공사와 건설사업관리용역 △조달청장이 계약한 시설공사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로써 조달청에 검토를 요청할 때 업무처리에 대한 혼선을 없앴다.

여기서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이란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을 말한다. 200억 이상 건축사업에는 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가 포함된다.

아울러 처리 지침은 업무수행 프로세스 등의 절차를 상세히 기술해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검토범위 및 세부 검토항목 등의 내용을 명문화해 물가변동 제도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조정기준일(기간 및 물가변동률 요건이 동시에 충족한 최초의 날) 이후 이행될 부분에 대한 금액에 대해 물가변동 분을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동일 계약에 대해서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식만 적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약금액의 증액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발주기관에 접수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계약금액의 감액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해야 한다.

조달청은 이번에 제정된 처리지침이 공공기관 담당자의 물가변동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업무처리절차와 검토내용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2003년 5월부터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업무를 별도의 처리지침 없이 수행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2100건(1조3800억 원)에 대한 물가변동을 검토한 바 있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물가변동 검토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고 업무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통해 조달업무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용자가 물가변동 검토업무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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