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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9월 발표 ‘국가계약제도 혁신방안’ 주요 내용
[분석] 9월 발표 ‘국가계약제도 혁신방안’ 주요 내용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7.11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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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심사제 도입…발주처 불공정계약 원천 차단

대기업 내부거래 등 부당행위 개선
적정공사비·하도급 대금 보장 강화
통신공사 현장 시장질서 확립 기대

정부가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 개선과 공공 시설공사의 적정대가 지급 등에 초점을 맞춰 국가계약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토대로 오는 9월 중 ‘국가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정보통신공사 관련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한 부실업체로 인한 업계 경쟁력 약화, 발주자 및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 저가하도급 및 적정공사비 미반영에 따른 중소 시공업체 경영난 심화 등의 문제는 정보통신공사 현장에서도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비춰볼 때 건설산업 혁신을 토대로 한 국가계약제도의 대대적 정비는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촉진하고 시장질서를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전체 얼개를 살펴보면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분야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시장질서의 혁신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일선현장의 그릇된 질서를 바로잡고 기술경쟁으로 우량업체를 선정하는 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실기업 조기경보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실제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고 기술자 배치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전반에 뿌리 깊게 퍼져있는 ‘강자의 횡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면서, 자정노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발주기관이 부당하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공정계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부당특약 심사제도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개별 계약조항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는 제도다.

대기업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근절에도 방점을 찍는다.

먼저, 공정거래법상 부당 내부거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공사의 기성실적은 시공능력평가액에서 삭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에서 민간공사를 중소업체와 공동 수주한 후, 일방적으로 지분을 확대하는 등 계약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도급사(원청)에서 하도급사를 선정할 때, 입찰참가 등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 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대형 건설업체에게도 지급보증 의무를 부여하는 등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해 견고한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불공정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통해 이면계약 등 은밀하게 이뤄지는 각종 불공정 행위 적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지자체 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업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하도급업체·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공사비 등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행 가격평가기준 중 저가투찰을 유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검증해 가격평가기준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 실제 공사비용 시뮬레이션 등 공사비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필요 시 가격평가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조만간 국가계약제도 혁신방향을 구체화하고 추가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업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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