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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진우 노무사]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3.21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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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건강보험의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진다. 이번 개편안의 중점은 그 동안 말이 많았던 지역가입자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큰 차이가 없을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상위 1%의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일부 더 부담하게 되는 반면 99%의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에 변동이 없다고 한다. 또한, 3년의 간격을 두고 3단계에 걸쳐 단계적 개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별로 시행이 된다.

먼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하여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보험료 부과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까지는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을 연간 7,200만원까지 부과 면제 즉,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이 연간 보수 외 소득을 1단계 3,400만원 초과, 2단계 2,700만원 초과, 3단계 2,000만원 초과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피부양자의 부양 요건을 강화했다. 현재까지는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이라도 지역가입자로 되지 않고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경우 건강보험료를 하나도 내지 않는 무임승차가 가능했지만 피부양자의 부양 요건을 강화하여 지금까지 피부양자로 등재했던 가족 중 피부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개편된 부과체계에 따르면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3억 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를 인정한다. 다만, 노인과 30세 미만, 장애인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형제, 자매는 소득, 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평가 소득을 폐지하고 종합과세소득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평가 소득을 폐지하면서 최저보험료가 적용되는데,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에 13,100원으로 시작해서 3단계까지 개편 시 연 소득 336만원 이하 가구에 직장 최저보험료 수준인 월 17,12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과거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에서 세 모녀가 소득이 없음에도 평가소득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재산에도 보험료가 산정되었는데 실제 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와 부동산으로 보험료가 많이 부과되어 차별이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데, 재산에 대해서 1단계에서는 시가 2,400만원 이하 주택이나 4,000만원 이하 전, 월세보증금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3단계까지 개편 시 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나 1억 6,700만원 이하 전, 월세보증금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 또한 현행 15년 이하의 모든 자동차에 부과하던 것을 1단계에서는 1600cc 이하 소형차,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3단계까지 개편 시 4천만원 이상의 고가의 차에 대하여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실제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불합리함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 3단계에 걸쳐 단계적 개편이 들어가는 만큼 단계별로 시행착오를 겪고 점차 더 좋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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