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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최저임금의 역설
[기자수첩]최저임금의 역설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8.07.16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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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정해졌다.

월급으로는 174만 5150원이다. 최대 500만명이 올해보다 17만원까지 월급이 오른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차등화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

중소기업계를 포함한 경영계는 이런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참여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 불참을 선언했다.

특히, 공익위원 구성 자체가 편파적인 상황에서 공정한 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일본,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여건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이 다른 마당에 유독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경영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필사적 저지’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됐다.

최저임금제도 불복종이나 제품 공급가격 인상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작년 16.4%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후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노동시장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취약계층의 실업이 늘고 자영업자의 경쟁력이 악화할 것이라는 걱정을 내놨다.

실재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전체 고용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인 ‘최저임금의 역설’이 현실화 되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우려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 올릴 때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9만명, 14만명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급등하면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인상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얻게 된 것은 근로자의 일자리가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이었다.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 가계 소득을 늘리는 것까진 좋았지만 물가가 함께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다.

결국 업체들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일자리를 없앴다.

단기 아르바이트 하나를 구하더라도 비슷한 인건비라면 신입보다 경력자를 선호했고 이는 취업난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16.4%라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책 결과에 따른 파급효과를 철저히 계산했어야 했다.

최저임금이 올해처럼 인상될 경우 더 악화될 경제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둘러싼 공방이나 산입범위 변경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현재진행형이다.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우리 사회는 또 다시 큰 갈등에 빠져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역설’을 막기 위해서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냉철하고 세심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발전적인 최저임금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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