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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오 세무사]‘에피소드’로 보는 승용차 세법
[박원오 세무사]‘에피소드’로 보는 승용차 세법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7.19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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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오 세무법인대신 대표세무사
박원오 세무법인대신 대표세무사

2015년말에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한 이후에 기업 오너들이나 전문직 종사자들로부터 차량과 관련한 상담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예전이라면 비싼 승용차를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조기 감가상각으로 구입후 3년 경과 후라면 최고의 경우 차량 구입비의 35% 정도( 5년, 42% 정도)를 절세해 2억원짜리 승용차라면 최고 8000만원을 국가로부터 구입비를 지원받는 셈이었으나, 지금은 구입비의 연도별 손금산입금액이 제한됐고, 세무상 관리가 엄격해져서 실제로 업무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세무상 관리를 소홀히 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구입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세무서장 요구시 즉시 제출해야

(주)호황은 오너인 나호황 회장을 위해 2018년 1월에 시가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했다. 이에 회사의 회계담당 노련해 이사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별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관련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리스비,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에 대해서는 손금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 보험에 가입했다.

또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그에 따라 업무사용비율을 산정해야 함과 업무사용비율이란 승용차별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의 비율을 의미한다는 설명과 부연해 출퇴근 거리와 고객과의 라운딩을 위한 골프장 이동거리 또한 업무사용으로 인정된다는 원칙상 세무사의 설명을 듣고는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운행기록일지는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된다는 설명까지 듣고는 조금 성가시다는 듯한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다.

■업무용 사용 범위내 감가상각비는 1년에 최대 800만원까지만 손금인정되고 잔액은 나중에 추인될 수도

자택이 용인시이고 회사가 일산시에 있는 나호황 회장 전용 신차의 연간 총 주행거리는 20,000㎞이며 유지관리비 등으로 2,000만원이 발생됐으나 경리담당 전신입 주임은 나회장이 업무 대부분을 전문경영인인 CEO에게 위임한 채 주로 동네 기원에 머무르거나 고아원이나 노인요양원 같은 시설에서 트럼펫 연주로 재능기부 봉사를 하면서 출근을 거의 하지 않으며 신차는 주로 사모님이나 장성한 아들이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들은 바도 있는지라 운전기사의 일지를 참고해 4,000킬로(20%)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다.

그런데 노련해 이사가 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대로라면 비업무용 비율이 80%라서 이에 해당하는 ①감가상각비(5년간 정액상각) 계상액 4,000만원(2억원/5년) 중 3,200만원과 ②유지관리비 중 1,600만원(2천만원× 80%)이 손금 부인되어, 합계금액 4,800만원에 대해 법인세 부담(약 1,000만원)이 늘어날 뿐 아니라 같은 금액이 나회장의 상여금으로 처리돼 종합소득세(약 2,200만원) 부담까지 크게 늘어난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그래서 그는 부하직원에게 회장 자택과 회사간의 왕복거리가 약 180㎞에 이르니 회장이 신차를 타고 110일 가량만 출퇴근한 것으로 운행기록부를 달리 작성하더라도 업무용 사용비율이 100%에 달해 위와 같은 세금부담이 싹 사라질 것이며, 감가상각비 중 업무상 사용범위내 연간한도초과액 3,200만원(4,000만원-800만원)까지도 비록 멀기는 하나 미래연도에는 손금추인(즉, 차값 2억원이 연 800만원씩 25년간에 나뉘어 비용처리됨) 될 수 있다는 자상한 설명을 해주고 재작성을 지시했다.

그러나 회장의 근황을 너무나 잘 아는 원칙상 세무사가 법인세 세무조정 직전 회장에게 확인하고 평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신조로 삼는 나회장이 원칙대로 신고하기를 또한 희망하여 노련해 이사의 가상한 충성심도 그만 빛을 잃고 말았다.

■업무용 사용비율이 낮으면 과거보다 세금 수천만원까지 더 낼 수 있다.

한편 나호황 회장의 바둑 절친인 신의손 병원장은 나회장과 같이 같은 딜러로부터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나 주상복합인 건물에 자택과 병원이 함께 있고, 직업 특성상 업무와 관련하여 가까운 출장마저 갈 일이 없어 차량운행일지를 아무리 적극적으로 작성해 보았으나 손익계산서에 오른 감가상각비(4,000만원)와 차량유지관리비(2,000만원) 중 거의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지 못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약 2,700여만원을 전년보다 더 부담해야만 했는데 이에 더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철부지 딸이 고급 외제차를 ‘병원 업무용’으로 꾸며서 사달라고 조르기까지 한다면서 이래 저래 속상함을 하소연했다.

■차량리스나 렌터카를 이용해도 절세효과는 절대 없다.

한편, 노련해 전무는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의 차량이 노후화해서 시가 약 1억원가량 차량을 운용리스나 렌터카로 계약해 제공할 계획이라며 차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와 운용리스 등을 하는 경우에 세무상 차이가 어떤지 원칙상 세무사에게 자문을 했다.

이에 세무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입승용차에 특히 많이 적용되는 차량리스에 절세혜택을 한 푼이라도 주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운용리스 등을 하더라도 리스비 중 상당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법정해 감가상각과 유사한 방법으로 손금인정되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감가상각비 상당액’ 중 업무용 사용비율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한도초과된 금액은 추후 추인되다가 잔액은 임차종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해에야 비로소 모두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는 있다고 알려 주었다.

고급차를 리스할 경우 리스기간이 5년이라면 리스 이용후 15년이 지나야 찻값 전부가 비용처리 완료된다는 의미임을 이해한 노이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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