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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공공 통신설비 내용연수 현실화해야"
[시공] "공공 통신설비 내용연수 현실화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07.24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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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협회, 조달청·행안부에 개선 건의

현행규정이 현실 반영 못해 CCTV 적기 교체 어려워

조달청 고시인 공공물품의 내용연수가 현실과 맞지 않게 지나치게 길어 CCTV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제 때 교체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회장 정상호)가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을 받는다.

협회는 지난해 조달청에 정보통신설비의 내용연수 단축 등의 내용으로 관련고시 개정을 건의한데 이어, 최근에도 해당고시의 개정을 재차 요청했다.

협회는 지난해 7월 조달청에 발송한 문서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보안·방범설비의 중요성과 지능형 설비의 확대 등 기술발전 추세를 감안해 관련설비의 내용연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조달청 고시에는 CCTV 내용연수가 8년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CCTV 실제 교체주기는 이보다 짧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CCTV의 고장 및 저화질 성능개선 등에 의해 해당설비의 교체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각 지자체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저화질 CCTV를 교체하려고 해도 조달청 내용연수에 발목을 잡혀 예산확보 등 관련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CCTV에 대한 지자체의 실제 교체주기에 맞게 조달청 내용연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안전 및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설비를 교체 또는 불용처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협회는 보안·방범시스템을 구성하는 정보통신설비의 내용연수가 서로 다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보안·방범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CCTV, 저장장치, 비디오 모니터 등이 함께 설치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조달청 고시는 시스템 구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관련설비의 내용연수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다.

협회는 "보안·방범시스템의 경우 호환 가능한 사양한 사양의 설비들이 유기적으로 설치돼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내용연수 차이로 일부 설비만 교체되는 경우 시스템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협회는 △무정전전원장치(10년) △화상분석시스템(9년) △경보장치(9년) △출입통제시스템(9년) △보안용카메라(8년) △감시용녹화기또는녹음기(8년) △영상신호보상기(9년) △비디오모니터(7년) △무인교통감시장치(7년) 등 주요 통신설비의 내용연수를 6년으로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협회는 지난달 조달청에 정보통신설비의 내용연수 개선을 재차 건의했다. 이를 통해 내용연수 기준의 합리적 부족과 타법과의 형평성 및 일관성 결여, 정보통신설비의 특성 미반영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지난해 1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지자체 물품의 내용연수 고시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협회는 행안부에 대한 건의를 통해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CCTV 등에 대한 내용연수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안전과 편익을 위해 '지자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개정과 '지자체 내용연수표'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연수로 인해 보안·방범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국민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내용연수 개정 및 특별교체제도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범죄 지능화 및 테러 위협 고조에 따라 국민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안·방범설비의 고도화·지능화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생명 지키기'를 국정 최우선 목표로 삼은 문재인 정부가 관련제도 개선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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