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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폭염 속 근로자 건강엔 '물·그늘·휴식' 필수
[안전] 폭염 속 근로자 건강엔 '물·그늘·휴식' 필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07.21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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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건강보호대책 소개 눈길

올 여름 30℃ 이상 불볕더위가 계속될 예정인 가운데 폭염 대비 건강보호대책이 소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발간한 안전보건 자료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폭염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한 더위를 일컫는 말로 국가·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30℃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폭염에 노출된 인체는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난다. 특히 야외 작업장 근로자들의 경우 인체의 체온조절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온열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건설업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36명으로, 전체 온열질환자의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 경비 등 실외작업 빈도가 높은 직종에서도 1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공단은 "근로자가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나타나는 건강장해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고 밝히며 "초기단계에서 이를 인지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상태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반드시 온열질환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물, 그늘, 휴식'이란 3대 기본수칙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장해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노동자들이 규칙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수시로 제공해야 하고, 햇볕을 완벽히 가려주는 그늘진 장소를 마련해야 하며,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및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 개인질환이 있는 자 또는 고령자 등처럼 폭염에 노출됐을 경우 건강 영향을 받기 쉬운 노동자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에 대비해 작업제한을 통보하거나 건강이상자에 대한 신속한 보고 등을 위해 연락망을 구축하거나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온이 31℃가 넘어가는 폭염예비단계가 발표되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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