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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EMP방호설비 설계기준 ICT발전 맞춰 계속 고쳐야"
[분석]"EMP방호설비 설계기준 ICT발전 맞춰 계속 고쳐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8.07.26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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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I, 관련 보고서 펴내

정보통신공사업계 관련 시공역량 확보 필요

EMP 방호설비 설계기준의 지속적 개정이 필요하고, 이에 발맞춰 정보통신공사업계는 관련 기술동향 및 설계기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표창균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 산업정책실 실장은 최근 '정보통신산업동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EMP(Electro-Magnetic Pulse)는 고출력 전자기파를 말한다. 순간적인 전자기적 충격파를 이용해 전자장비의 오동작이나 물리적 파괴를 야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통칭한다. 현재와 같은 ICT 환경의 초연결 사회에서는 EMP 침해 발생시 국가 핵심기반시설 기능 마비 또는 저하로 이어지고 정보통신 기자재가 손상돼 그 파급효과는 재난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EMP 방호설비는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EMP 방호설비는 일반적으로 전자파를 차단하는 차폐판넬, 차폐도어, 벌집 모양 송풍구인 허니컴, 외부 케이블 연결을 위한 관통관, 전기 및 신호처리, 데이터소통을 위한 각종 필터로 구성되며, EMP 보호대상을 고려해 설계 및 시공이 된다.

국내에서 EMP 방호설비 설계기준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국방·군사시설 분야로, '전자파 방호시설 설계기준'을 제정해 2012년 4월, 2014년 8월에 개정됐고,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에서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방호시설 설계 및 구축방안 가이드라인'을 2014.년 11월에 제정해 공표했다.

표 실장은 보고서를 통해 "EMP 방호에 대한 설계기준은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와 더불어 IT 기술 고도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하며,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관점에서 적용 가능한 EMP 방호 설계기준을 정립해 국가기반시설 보호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정보통신공사업체는 국가 및 민간 주요 정보체계 기반체계에 대해 주요 이슈로 등장한 고출력전자기파(EMP)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업참여 등 수급 역량 강화를 위해 EMP 방호설계기준을 검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EMP방호설비 시공에 필요한 시공내용, 절차, 요구 성능, 시험 방법 등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EMP 방호 설계기준 관련 법규 및 고시, EMP 기반 환경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해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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