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22:48 (화)
[이슈]"내년도 단일최저임금 8350원, 문제 있어"
[이슈]"내년도 단일최저임금 8350원, 문제 있어"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8.07.26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중앙회, 고용부에 이의신청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를 지적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무엇보다도 침체가 우려되는 경제상황, 악화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그에 따른 제도의 유명무실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미 법에 근거가 있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사항 3가지 중 하나인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깊게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 중 하나인 ‘노동생산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OECD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유럽의 절반 수준이고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17년간 중소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2.02배 빨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사항들이 검토되고 반영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아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점에서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를 넘는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전세계 유례가 없는 높은 영향률과 미만율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을 무리하게 강제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 △수출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심화 △경력이나 업무수준과 임금상승률이 반비례하는 문제 △근로자간 불화 발생 및 생산성 저하 등 부작용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떠안아야한다고 언급했다.

중기중앙회는 10.9%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절차적·내용적 하자를 지적했다.

산입범위 개편의 취지를 왜곡하고 영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과대 추계하여 인상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나 사전합의도 없이 편향적이고 부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소득분배 개선분도 기존 기준인 ‘중위임금 대비 50%’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사전합의나 논의 없이 변경되었다는 점, 기준을 높게 잡으려고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변경한 것은 일관성과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