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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라우드 활용해 스마트물류 앞당긴다
[이슈]클라우드 활용해 스마트물류 앞당긴다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8.07.30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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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발의 '스마트 물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물류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비례대표)의 ‘스마트 물류법’(「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고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데이터 고속도로’ 라 불리고 있다. 물류 업계에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접목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 등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공룡’이라 불리는 미국 아마존은 클라우드 물류 서비스로 운영비용을 절감하며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으며, 아시아 최초로 스마트 물류센터를 개장한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京東)’은 기존 물류센터보다 5배 이상의 효율을 달성했다.

또한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물류창고는 고객의 주문 사항을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배송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평균 3분 이내 제품 출고, 100%의 분류 정확도를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 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클라우드 확산을 뒷받침 할 만한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재하며 신기술·기법 지원대상이 첨단화물운송체계 등 일부 기술에만 국한돼 있어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한 물류기업간의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적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담은, 일명 ‘스마트 물류법’(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 9일,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산업통산자원부 장관·시도지사가 물류 기업이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데이터 고속도로라 불리는 클라우드 기술은 물류 산업 내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 하지만 업계 내 기술 확산을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책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클라우드 산업과 물류산업이 비용 절감· 효율성 제고 ·산업 활성화 등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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