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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서식 바뀐다
[시공]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서식 바뀐다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8.07.31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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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공사업법 시행 규정도 손질
감리보고서 등도 보완하기로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 등의 서식을 보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 등의 서식을 보완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과 사용전검사신청서의 서식이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아울러 같은 날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등의 서식을 보완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통합시스템인 시도‧새올행정시스템 내에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처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업 행정관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일부 서식의 개정과 보완을 추진하게 됐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관련민원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 및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의 서식을 보완하기로 했다. (안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 신청서 및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교부대장 등의 서식을 보완할 계획이다. (안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25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서식의 검사항목 명칭을 보완하기로 했다. (안 별지 제8호서식)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5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사는 8월 31일까지 협회 중앙회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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