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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설계점수 총점차등제 도입…기술변별력 강화
[이슈]설계점수 총점차등제 도입…기술변별력 강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7.31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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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형입찰 개선안 발표

심의위원 접촉금지 기간 확대

기술자문위 운영 1일부터 시행

대형공사 설계심의에서 ‘총점차등제’가 도입되는 등 기술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 달 30일 심의위원 접촉 금지 확대 등 설계심의 기술변별력 강화와 공정성에 초점을 둔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최종 설계점수 산정 후 총점의 5~10% 범위로 설계점수의 폭을 넓히는 총점차등제를 도입해 수요기관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기술변별력을 높인다.

예를 들어 설계점수에서 1등 업체가 95점, 2등 업체가 94점을 얻었을 경우 실제로는 1점차 이지만 10% 범위로 이 방식을 적용했을 경우 2등은 85점을 얻게 돼 점수차가 벌어지게 된다.

실제로는 1·2점 차인 설계 기술 점수의 격차를 벌려 공사 가격 심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낙찰이 뒤집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즉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위인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를 담은 것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총점차등제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서 활용 중인 제도다.

또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중점과제인 부패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심의위원이 업무관련 퇴직자를 접촉할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예를 들어 심의위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퇴직자 포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을 같이 하는 경우 사전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자의 심의위원 접촉 금지 기간을 현행 ‘평가 20일 전부터’에서 ‘평가 75일~150일 전부터’로 대폭 늘렸다. 접촉 금지 대상도 10~20명인 당해 심의위원 뿐만 아니라 전체 설계심의분과위원(56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심의위원에게 정기적으로 청렴서한을 발송하고, 청렴 워크숍을 개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심의위원 간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서 징구 제도를 폐지해 평가 결과를 각 개인의 재량에 맡겨 책임을 강화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전문분야 등의 심의위원 풀(POOL)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 설계심의분과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조달청은 이와 같은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8월초 공고 예정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대형공사 설계심의제도 전반에 관해 건설업계, 심의위원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업체가 선정돼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이 더욱 높아지고,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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