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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네트워크 카메라 공동주택 보안설비 허용 파장
[기획]네트워크 카메라 공동주택 보안설비 허용 파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8.01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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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우려…해킹 땐 큰 피해 불 보듯

정부, 각종 부작용 간과
불법서 합법으로 ‘급선회’
대기업서 시장독점 전망

공사협, 국토부에 개선 요청
주택관계법령 현행유지 건의
기술적 보완·공론화 등 촉구
SK텔레콤 직원들이 자사의 영상보안서비스에 대한 성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 SK텔레콤]
SK텔레콤 직원들이 자사의 영상보안서비스에 대한 성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 SK텔레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기존의 CCTV 외에 유·무선 인터넷에 바탕을 둔 ‘네트워크 카메라’도 공동주택의 보안·방범용 설비로 허용하기로 했다. 신기술이 적용된 보안서비스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게 정책의 기본 취지다.

하지만 급작스런 제도변경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대기업의 보안시장 독점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규제완화에만 집착해 보안의 중요성과 중소기업 사업기반 위축 등의 문제를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최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허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규정 개정작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먼저 네트워크 카메라를 보안·방범용 설비로 허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것이다. 네트워크 카메라와 연동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상 데이터의 정확한 저장위치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협회의 지적이다. 또한 해당 데이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정보유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협회는 아파트의 보안관리가 미흡하거나 해킹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협회는 대기업의 시장독점과 중소 공사업체의 사업수주 기회 박탈도 중대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가능한 일부 대기업이 공동주택 내 보안·감시시장을 독점해 시장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관련시장을 일부 대기업에서 독식할 경우 CCTV 설치를 주된 사업영역으로 하는 대다수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사업수주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협회는 정부의 급작스런 제도 변경이 정책적 모순을 지니고 있으며, 일관성도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불법으로 규정했던 클라우드 방식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갑자기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회신 등을 통해 공동주택 내 보안설비로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며,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의 기술적 보완대책에 대한 신뢰도가 입증된 상태에서 제도적 변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협회는 △개인 정보주체에 대한 정확한 사실 고지 및 동의절차 부재 △네트워크 카메라의 유지·보수비용에 관한 불명확한 규정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더불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적정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을 명확히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가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을 허용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령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가지다. 이와 관련, 협회는 해당법령의 현행 유지를 기본입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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