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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G 등 핵심인프라 투자 지원 강화해야”
[이슈] “5G 등 핵심인프라 투자 지원 강화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8.01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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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105개 권고안 정부에 전달

관련부처 실행계획은 미흡
적극적 협조체계 구축 시급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두드러진 성과는 미흡하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4차 특위)가 5G 등 핵심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포함한 정책·입법 권고안을 채택, 지난 5월 정부에 전달했지만 이를 활용한 정책 집행은 미진한 실정이다.

정책·입법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4차 특위 ‘혁신·창업활성화·인적자본 소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업생태계 구축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정책 권고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5G 기반의 융합 비즈니스 모델 등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과 재난재해 대응, 복지서비스 확충 등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이를 위해 민간과 정부, 국회가 긴밀히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확보 및 사업화를 위해 5G와 IoT, 클라우드 등 핵심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법령의 입법을 추진하도록 했다.

4차 특위 ‘규제개혁·공정거래·사회안전망 소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기술탈취 등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고 하도급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의 정책·입법 권고안을 제시했다.

특히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금액의 하한선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한 전속고발제도 폐지에 따라 형벌을 행정벌로 전환하는 형벌권 조정도 병행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토록 했다.

한편, 4차 특위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선제적 제도정비와 원천기술기발 개발 지원, 유관분야 정책 지원에 목적을 두고 국회법에 근거를 둔 특별위원회로 지난해 11월 9일 발족했다.

1기 4차 특위는 5월 29일까지 약 6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정책권고안 105건과 입법권고안 47건을 도출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등 정부 부처는 아직까지 이를 반영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9월 경 발족하는 2기 4차 특위가 민간과 정부 부처 간 소통의 촉매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4차 특위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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