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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공정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우려 목소리
[분석]공정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우려 목소리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8.08.02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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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관련 보고서 발간

수급사업자 보호에 치중

거래관계 개선 유인책 필요

최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 등 공정위의 하도급 규제 강화 정책이 수급사업자 보호에 편중됐다는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건설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 원사업자 처벌 중심의 규제 강화보다는 쌍방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6일 입법 예고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기술 유용에 대해 단 한 차례의 고발 조치로 원사업자의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전영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는 대기업,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이자 사회적 약자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 건설업에 적용 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 연구원은 “하도급 계약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많고 특수한 거래 조건 등이 장기간 형성되는 사례가 많다”며 “소송 등을 통한 법률적 판단 기회를 배제한 채 공정위 고발 조치만으로 영업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패소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고발 조치만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사업의 영속성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당한 경영 간섭 금지를 막기 위한 조치의 경우 세부 사례별 가이드라인 제시가 미흡하기 때문에 입찰 및 현장 운영 시 원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 연구원은 공기 연장 시 원도급금액이 증액되지 않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변경 요청 권한을 부여한다는 공정위의 법 개정 계획은 민간 발주자의 경우 원도급금액 증액을 허용하지 않는 관례를 고려할 때, 원사업자 일방의 피해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최근 하도급 정책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처벌 강화 중심의 지나친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원·수급사업자 모두를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원사업자가 1년 이상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벌점을 경감하는 규정을 정비해 1년 이내라도 감점을 경감시켜 주는 등, 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하도급 거래 관계 개선에 힘쓰도록 하는 유인하는 정책 위주의 운영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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