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제품 제시했다”, SKT 반발
166억 규모 서울지하철 5호선 철도통합무선통신망(LTE-R) 사업자 선정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5호선 LTE-R 사업자로 LG유플러스를 선정했는데, SK텔레콤이 선정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주장은 LG유플러스가 제시한 LTE-R 장비가 국립전파연구원의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것이다.
LTE-R 장비가 사용하는 주파수는 지상파 UHD방송 주파수와 간섭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피기술이 적용됐음을 증명하는 KC인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KC인증을 받은 업체는 사이버텔브릿지가 유일하다. 이 업체는 해당 장비를 SK텔레콤에만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LG유플러스는 애당초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가 선정된 데에는 공사 측이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우선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LG유플러스는 사업비 130억원 투찰률 81.512%를 기록해 1순위에, SK텔레콤은 153억원을 제시한 투찰률 95.392%로 2위에 머물렀다.
SK텔레콤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서울교통공사는 자신들이 제시한 입찰요건 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에 공사 측은 법적으로 하자가 되는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미인증 제품 관련해서도 제품 납품 시점에 맞춰 인증이 완료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논란의 당사자인 LG유플러스는 뚜렷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LTE-R 사업에 관한 한 이렇다 할 성과가 없던 LG유플러스이기에 이번 5호선 사업수주는 첫 LTE-R 사업으로 큰 의미가 있던 터였다.
SK텔레콤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업 추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LTE-R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통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