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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하철 '전자파 세기' 측정해 보니·····
[이슈] 지하철 '전자파 세기' 측정해 보니·····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8.08.03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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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준 대비

평균 1% 수준

인체에는 무해

 

휴대폰,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 전력선, 기지국 등 전자파는 일상 생활속에서 다양하게 존재한다. 전자파로 인해 각종 질병과 두통, 어지러움, 피로, 불면증 등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특히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궁금 사항을 검색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때 마다 전자파에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는 건 아닐까 하고 의구심이 한두 번은 들었을 것이다.

최근 정부가 지하철 전자파 강도를 측정했는데 인체보호기준 대비 평균 1% 수준으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를 내놓아 눈길을 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객실 내 전자파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지하철 객실 내 전자파 강도를 올 상반기 1~6월까지 측정했다.

측정결과, 4G LTE 통신으로 인한 전자파가 가장 강한 곳은 2호선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1호선이었다.

또한 와이파이 공유기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가 가장 강한 곳은 7호선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9호선이었다.

하지만 각 승강장과 터널구간에 설치된 LTE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의 평균측정값은 국제 및 국내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 수준으로 매우 미미해 인체에 무해하다.

현행 국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주파수대역별(874~2,670㎒) 인체보호기준(40.65~61V/m) 중 가장 낮은 40.65V/m를 적용해도 대부분 기준 대비 1% 아래로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4G LTE 통신으로 인한 전자파 측정 결과, 노선별로는 2호선 0.3427V/m(기준 대비 0.84%), 7호선 0.2945V/m(0.72%), 4호선 0.2925V/m(0.72%), 3호선 0.2908V/m(0.72%) 등 순이었다.

열차 내부에 설치돼 있는 2.4㎓, 5㎓대역 와이파이 공유기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도 인체보호기준(61V/m) 대비 1% 수준으로 나타났다.

7호선 0.6352V/m(기준 대비 1.04%), 1호선 0.6149V/m(1.01%), 9호선 0.6045V/m(0.99%) 등 순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자파 측정은 지하철 이동 중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아지고 비상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지하 시설 내 이동통신망이 필수설비가 된 현실에서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전국 각 지역 지하철에 대해서도 전자파 실태조사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측정 결과는 한국전파진흥협회 무선국 전자파강도 홈페이지에서 각 지하철 노선도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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