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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전망]기업 부담 줄이려 감세 선택, '규제 완화·지원' 없인 미봉책
[분석과전망]기업 부담 줄이려 감세 선택, '규제 완화·지원' 없인 미봉책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08.07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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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8 세법 개정안' 발표

혁신성장 시설 가속상각 도입

4차산업혁명 세액공제 확대

청년고용 . 정규직 전환 우대

기업 "규제 합리화 노력해야"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혁신성장 시설 투자 기업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하는 등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 활동을 촉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위기를 겪는 기업에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업이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 투자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적용하는 가속상각을 확대한다.

가속상각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제도다.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을 적용하면 초기에 비용이 늘어나고 그만큼 이익이 줄게 돼 그만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800억원짜리 자산의 내용연수가 6년이라면 매년 3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하게 되지만 50% 가속상각을 적용할 경우 내용연수가 3년으로 줄게 돼 첫 3년간 매년 600억원씩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한다. 현재 신성장기술은 157개로 R&D 비용의 30~40%(대·중견 기업 20~30%)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보안기술, 네트워크기술, 플랫폼기술 등 블록체인 기술과 양자컴퓨터기술 등의 R&D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위기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새액공제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3%에서 7%로 높이고 중견기업은 1~2%에서 3%로 올릴 예정이다. 또한 위기 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번 개편에서 청년 중심으로 고용증대 지원을 확대한다. 공제기간의 경우 1년을 늘리고 청년친화기업은 청년 정규직을 고용할 경우 500만원을 추가 공제하도록 바꾼다.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 복귀에 대해서도 세액감면 대상 기업 범위를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의 경우 3년 연장이 이뤄진다.

개정안은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된 다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끌 전면적인 규제 합리화와 정책적 지원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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