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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관리 허술
[이슈]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관리 허술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08.06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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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가격비교 제대로 안 돼

나라장터서 더 비싸게 조달

감사원 "혈세 낭비 우려" 지적

조달청이 법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공공기관인 나라장터에서 물품이 비싼 가격에 구입하게 되는 등 세금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내고 조달청장에게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각 수요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별로 다수의 공급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각 수요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 쇼핑몰을 통해 조달청이 체결한 계약의 단가에 따라 해당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조달청이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물품 공급업체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출받아 최근 1년간 해당 물품의 규격에 대한 거래실례가격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가격협상을 통해 가격을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조달청은 규격일치 추진방안 대상 물품 중 즉시 규격일치를 추진하기로 했던 26개 물품의 경우 입찰공고 내용에 규격 일치 조건을 추가했지만, 해당 규격에 대한 민수시장 거래실적을 제출받는 등 규격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었다.

아울러 2015년까지 규격 일치를 추진하기로 했던 나머지 물품도 규격 일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달청장에게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시중에서 거래되는 제품만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시 시중거래 규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수립하는 등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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