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간 근로일수 조정
8일 이상만 일하면 가능
연금보험요율 4.5%로 인상
건강보험요율은 3.12%로
8일 이상만 일하면 가능
연금보험요율 4.5%로 인상
건강보험요율은 3.12%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종전에는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사람만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게 관계법령이 바뀌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단, 개정 법령 시행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2020년 7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이 바뀐 것도 주목할 만하다.
국토교통부는 관련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보험에 대한 보험료 요율을 2.49%에서 4.5%로 인상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료 요율을 1.70%에서 3.12%로 올렸다.
개정 고시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건설공사는 개정된 보험료 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단,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보험료 요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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