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까지 3586억원을 들여 416개 구역의 통신주를 포함한 전주 8만7659본 및 공중케이블 3998㎞가 정비된다. 지중화 사업은 1931억원을 투자해 연말까지 전국 335개 구역에서 시행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35조의 2 공중케이블 정비의무 및 국조실·미래부(현 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가 발표한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연도별 정비계획이 수립돼 시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5월 각 지자체 및 정비사업자(한국전력, 방송통신사업자)가 합동으로 정비대상 전주 수량 및 투자비 확정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난 6월 말 결과 분석 및 정비목표 재수립을 완료했다.
한편, 정비 후 재난립 문제가 빈번해 이의 예방을 위해 과태료 부과안이 추진된다. 정비 후 재난립이 문제되는 곳은 대부분 인입구간으로 지속적인 점검단속만으로는 가입자선 재난립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전파관리소 점검에서 시정명령 조치된 장소에 재난립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또한 하반기부터 월 1회 과기정통부·지자체·사업자·지원센터가 월 1회 합동 점검 주간을 운영해 재난립 실태 파악 및 즉시 현장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입케이블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건물 벽면에 어지럽게 설치된 경우가 많은 노후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저층 주거지 공중케이블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저층 주거지 정비 개선방안 발굴 및 적용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시범사업 구역 선정 및 현장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노후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 정비 시범사업 구역을 선정해 건물외벽에 난립된 방송통신케이블을 정비하고 지중 관로처럼 공중에 나선형의 선통공간을 이용해 정비하는 가공관로 공법을 사용해 한 건축물에 다수 사업자의 인입선이 설치된 경우 하나의 경로로 인입선을 정비하는 방법 등이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