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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한민국 불타오르네… 폭염지옥 행동요령
[카드뉴스] 대한민국 불타오르네… 폭염지옥 행동요령
  • 김한기 기자
  • 승인 2018.08.07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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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살인'부르는 소리 없는 살인마 폭염.
폭염으로 인한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공개한 폭염 시 국민행동요령을 확인해보자.

일반적으로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 하며, 국내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한다.

열대야는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무더운 밤을 지칭하는 말로 농촌보다는 도시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는 건물, 공장에서 발생하는 열과 포장된 도로의 복사열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폭염발생시 일반가정에서는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 물병을 휴대하는 것이 좋다. 물은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냉방이 안 되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시켜주면 실내온도를 낮출 수 있다.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이 있으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직장에서는 한 번에 장시간 쉬기보다는 짧게라도 자주 휴식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10~15분 정도의 낮잠으로 열대야로 인한 수면부족을 만회할 수 있다.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취약시간인 2~5시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

땀띠는 땀을 많이 흘려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붉은색이나 무색의 좁쌀 같은 발진이 생기는 것으로, 시원한 곳으로 옮겨 땀에 젖은 옷을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상처부위를 닦아줘야 한다.

열경련은 땀을 많이 흘려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 생기는 것으로 주로 근육 경련이 발생한다. 심하면 현기증과 구토를 유발한다. 그늘에서 쉬게 하고 소금을 물에 녹여 섭취해야 증상이 완화된다.

열사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몸의 열이 발산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며, 현기증이나 순간적으로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적셔 체온이 내려가도록 한 후 의사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울열증은 체온은 높지만 땀이 나지 않는 상태로 두통과 구토증세를 동반한다. 조치는 열사병과 동일하며 의식이 있을 경우 물을 섭취하고, 체온이 돌아오면 몸을 따뜻하게 해 냉기를 없애야 한다.

태양열로 화상을 입으면 수포가 발생한다. 거즈로 수포를 덮어주되 세균 감염 위험이 있어 수포를 터뜨려서는 안된다.

살인적인 더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폭염 시 행동요령을 확인하고 상황별 대처법을 숙지해 슬기롭게 폭염을 견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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