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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철도공단, 50억 미만 정보통신공사 실적기준 완화
[이슈] 철도공단, 50억 미만 정보통신공사 실적기준 완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8.07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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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제도 개정안 공고

실적계수 산정방식 손질
설계금액 1배수로 낮추기로
중소업체 입찰참여 뒷받침
철도공단이 공사분야 계약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철도공단이 공사분야 계약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철도시설공단이 50억 원 미만 정보통신·전기공사에 대한 실적기준을 완화한다. 적격심사의 시공경험평가에 적용하는 실적계수 산정방식을 보완해 만점금액 기준을 손질하는 게 핵심이다.

철도공단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사분야 계약제도 개정안을 공고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이 개정을 추진하는 계약제도는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KR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6건이다.

이중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눈길을 끄는 내용은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개정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철도공단은 해당기준에 포함된 공사수행능력평가 중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정보통신·전기공사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항목을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시공경험 평점을 매기기 위한 실적계수 만점금액은 설계금액에 2배를 곱해 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철도공단은 국가계약예규와 동일하게 설계금액에 1배를 곱해 만점기준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개정이 이뤄지면, 실적기준이 한층 완화되는 셈이어서 상대적으로 공사실적이 적은 중소 시공업체도 해당공사에 참여하는 게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철도공단은 적격심사에 적용하는 경력기술자 등급을 고급에서 초급까지 확대하고, 등급계수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공사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개정의 뼈대를 이룬다. 공사업종별 실적평가는 관련협회의 증명자료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협회 실적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철도공단 자체기준에 따라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문제는 ‘협회 실적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철도공단은 관련협회가 없거나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공사업종에 대해서만 자체 기준에 따라 공사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 개정안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지역 위장전입 및 철새업체의 양산을 막기 위해 PQ 시, 해당지역에 90일 이상 영업소재지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만 가점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후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PQ 신인도에서 2년 간 회당 1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입찰참가에 대한 업체의 사적자치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감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한 계약불이행 업체에 대한 신인도 감점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인도 평가에서 3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해당사항에 대한 부정당업자 처분이 있으므로 신인도 감점처리는 중복 제재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철도공단은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계약제도 개정은 국정과제인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구축’에 목적을 둔 것이다. 철도공단은 오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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