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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기도 시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논란
[이슈] 경기도 시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논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8.08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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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
100억 미만도 적용 추진
관련예규 개정 건의하기로

관련업계는 강하게 반발
적정공사비 확보 어려워져
부실시공 등 부작용 우려
경기도가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가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키로 해 관련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발주한 100억원 미만 공사는 1661건에 공사비는 2098억원이었다”면서 “표준품셈이 아니라 표준시장단가로 공사예정가격을 산출했다면 적게는 81억(3.9%)에서 많게는 211억(10.1%)까지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에 수행한 시설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 및 입찰단가, 시공단가를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해 산정한 값을 예정가격 산정 시 직접공사비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발주처 입장에서 보면 공사비 결정과정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게 장점이다.

이에 반해 공사비 산정기준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표준품셈은 시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작업당 소요되는 노무량과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나타낸다.
장점은 공정상 소요되는 제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공업체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가격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는 만큼 공사비 결정과정이 복잡하다.

발주처는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 등을 기준으로 시설공사에 대한 예정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행안부 예규 개정안을 마련, 8월말까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표준셈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은 공사비의 지속적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반대해 온 대다수 시공업체의 입장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지난 2004년,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의 종전 명칭)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당초 이 제도의 도입취지는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공사비의 거품을 방지하고 공사비 산정과정을 효율화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건설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낙찰이 누적됨에 따라 공사비가 지나치게 하락하는 등 우리나라 특유의 입찰문화로 인해 이 제도는 정상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더욱이 실적공사비가 실제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공사비 하락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불러왔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품셈 대신 무리하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제 값을 받고 공사하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부실시공과 산재위험 증가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표준시장단가는 낙찰률이 적용된 계약단가를 활용함에 따라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어 근본적으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며, 국내 입·낙찰 구조 하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올해부터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발주기관장이 판단해 표준품셈 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2016년부터 정보통신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제도 변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시기를 2년간 늦췄다.

이처럼 공공 정보통신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게 됐더라도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정보통신공사의 비중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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