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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허용이냐 규제냐”…고개 드는 자가망 연동 논란
[분석]“허용이냐 규제냐”…고개 드는 자가망 연동 논란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8.08.10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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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서비스 창출 핵심요소
규제 우선…u시티 실패 요인
스마트시티도 전철 밟을 우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사항
중복투자·사후관리 문제 제기
“삶의 질 향상” 접점 찾아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시티 구체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u시티 시절부터 말이 많았던 자가망 연동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자가망이란, 통신사업자가 공급하는 통신망을 사용하지 않고, 서비스를 구현하고자하는 주체가 직접 공사비를 들여 구축한 네트워크를 일컫는다. 반대되는 의미로 통신사의 망을 빌려쓰는 임대망이 있다.

2010년 전후로 추진됐던 u시티 사업 때 상당수 지자체가 자가망 구축에 열을 올린 바 있다.

자가망의 장점은 임대망에서 발생하는 통신료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로써 지자체는 관할 지역 내 주민을 위한 각종 공공서비스를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자가망의 여유분을 다른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높다.

서비스 창출에 있어 자가망과 자가망 간의 연동은 필수다. 단일 자가망으로는 데이터 축적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자가망과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자가망은 공익을 위한 특수한 목적이 아닌 경우, 기본적으로 연동을 금하고 있다. 연동이 가능한 분야는 △교통 △환경 △방범 △방재 분야에 국한된다.

즉, 수요가 높은 행정, 문화, 근로, 주거 등과 관련한 공공서비스는 애초에 자가망을 통한 서비스 창출이 불가능했다는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u시티 사업이 실패한 원인으로 이러한 규제가 큰 몫을 차지했다는 분석을 내리기도 한다.

현 정부 들어 u시티의 바통을 이어받은 스마트시티가 국가 핵심 정책과제로 설정됐다. 하루가 멀다하고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이 쏟아지는 상황에 자가망 연동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시 u시티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실정이다.

최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가망 연계 분야가 기존 4대 분야에서 △행정 △보건·의료·복지 △교육 △물류 등 19대 분야로 확대돼 일단 숨통은 트였다는 분위기다. 남은 것은 이러한 자가망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뜯어고치는 일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면허가 없는 공공 또는 사설기관이 통신망을 매개하거나 일반 대중을 상대로 서비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면허를 취득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통신사 입장에선 지자체들의 이러한 자가망 운영 요구가 억울할 만하다. 통신업계는 기간통신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통신사업자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중복투자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미 통신사 주도로 세계적인 수준의 전국 단위 광대역 망이 갖춰진 상태에서 지자체가 또 별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국민 세금의 낭비라는 지적이다.

사후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성이 결여된 지자체의 망 운영이 자칫 통신품질의 저하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연동은 스마트시티 구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핵심 서비스 개발과 수익창출의 기본 근간이 된다”며 “지자체와 통신사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의 문제가 아닌, 스마트시티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두고 자가망 운영의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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