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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보험 건설기계에 의해 중상을 입은 지입차주의 보상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보험 건설기계에 의해 중상을 입은 지입차주의 보상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8.09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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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창 청담 손사법인 및 JY노동법률사무소 대표

C는 화물운송의뢰자이고, C는 운송을 트럭 운수업자인 A에게 의뢰하고, 상차는 기중기사업자인 B에게 의뢰하였다.

A는 제1차(트럭)지입차주이고, C는 자기소유 기중기로 화물을 상차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C가 기중기에 상차할 물건을 들어 주면, 트럭운전사인 A가 트럭에 차곡차곡 쌓기 위하여 들려 있는 화물을 잡고 상차할 위치에 조정하여 주면 기중기가 그 곳에 화물을 내리는 방식으로 상차를 하고 있었다.

상차 중 기중기에서 화물이 쏟아 지면서 A의 발등을 찍어 발등 위를 절단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사고 후 기중기 운전자는 전화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 A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다. A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지입차주는 A는 사업자이고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 강제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가입 특례에 따라 A가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한데 A는 산재보험에 임의가입 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험 직종에 있는 사업종사자들은 반드시 산재보험 가입을 하여야만 된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의 보험료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 사고시 지급받을 보험금에 비하여 보험료를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다.

기중기가 타이어식 기중기인가 아니면 무한궤도식인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 타이어식 기중기라면 자동차보험 강제보험이고, 강제보험에 가입되어 않은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타이어식인지 아니면 무한궤도식인지 먼저 물어야 한다.

만약 타이어식 기중기가 아니라면 건설기계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고, 건설기계 가입대상은 강제보험이 아니다. 기중기 소유자인 B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여 보면 무보험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사고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사고 야기자를 형사적으로 압박을 하여야 한다.

이쯤 되면 이제 남은 것은 A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뿐이다. 이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첫 번째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를 담보하는데 작업 중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한다.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는 것은 자동차사고임은 분명하다. 자동차사고란 보험가입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담보한다. 운행으로 인한 사고 = 자동차사고이다.

운행이란 자동차를 그 목적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된 당해장치를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관리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목적이 설령 작업 목적이라도 관계가 없다.

보험회사가 ‘작업중 사고 면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기 위해서는 트럭의 입장에서 트럭의 당해 장치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차 중 사고는 판례나 실무에서 ‘트럭으로 인한 사고’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차 중 사고를 자동차사고로 보지 않은 판례는 1991년 이전 사고의 판례이고, 1991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어 기존에 “당해장치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또는 관리 중 ”사고까지 자동차사고로 보기 때문에 상차 중 사고라도 자동차사고에 해당되는지 다시한번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보험회사에 무보험상해담보라는 것이 있다. 상대방 자동차가 무보험이라서 배상받지 못한 손해가 존재하면 배상받지 못한 손해를 자기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다.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자동차사고 여부는 상대방 자동차의 기준에서 본다. 기중기를 운직이며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설령 작업 중 사고라도 기중기의 자동차사고가 되고 따라서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담보하는 자동차사고이다.  

무보험상해담보는 상대방 자동차가 반드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의 사고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상대방 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법상의 자동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처리를 거절하였다고 한다. 타당하지 않다.

가해 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이 자동차는 물론 포함되고, 건설기계관리법상의 자동차, 농기계자동차, 군수품관리법상의 자동차도 포함된다. 이를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면 자기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A는 무보험상해담보를 2억 한도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2억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또한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보상받지 못한 치료비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 의료실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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