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손해액 10배로 강화
손해액 추정 구체적 기준 마련
기술탈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손해액 추정 구체적 기준 마련
기술탈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은 8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 과정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로 인한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신설해 영업이익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보상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유출 및 유용으로 인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소송을 더욱 용이하게 진행해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이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추정규정을 하도급에도 신설하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기술유출·유용 사건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검찰 또는 경찰이 먼저 기술탈취 사건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기술탈취는 해당 중소기업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전체의 기술개발 의지를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탄을 받아 왔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공익침해 행위로 지목돼 왔다.
이학영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문제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면서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보호받고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선순환 산업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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