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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심사낙찰제’ 3년만에 도로 최저가낙찰 수준
[이슈]'종합심사낙찰제’ 3년만에 도로 최저가낙찰 수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8.08.13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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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률 감소로 취지 유명무실

저가투찰 유도 규정 개정 등 시급

최저가낙찰제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 시설공사 입찰에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이 최저가낙찰제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심사낙찰제는 낮은 가격만을 심사하는 최저가낙찰제와 달리, 공사수행 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따져 낙찰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기존에 적용했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덤핑낙찰 및 부실시공, 저가 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300억원 이상 공공 시설공사 입찰에 본격 도입됐다.

그러나 3년째를 맞은 종심제의 낙찰률은 계속 떨어지며 최저낙찰제 수준인 75%에 수렴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시범적으로 도입됐던 2014년과 2015년 각각 81.6%, 82.8%의 낙찰률을 기록했지만, 본격 도입된 2016년 79.3%, 2017년 77.6%를 기록하면서 70%대로 내려앉았다.

2018년 1분기와 2분기 낙찰률은 79.1%, 77.7%로 지난해 1~2분기 낙찰률(79.2%, 77.9%)보다 하락했다.

종심제 낙찰률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로는 변별력 없는 공사수행능력 평가와 저가경쟁을 유도하는 세부 심사기준이 꼽히고 있다. 종심제 평가 점수는 △공사수행능력 50점 △입찰금액 50점 △사회적 책임 1점(가점) △계약신뢰도(감점)로 구성된다. 이 중 공사수행능력은 참여업체의 시공실적과 전문성 비중, 시공평가점수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문제는 공사수행능력 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업체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하나의 입찰에 평균 40개 업체가 참여한다고 할 때 평균적으로 14.6개 업체가 공사수행능력에서 만점을 받고 5.5개 업체가 총점에서 만점을 받는다.

이 5.5개 업체 중 낙찰은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에게 돌아가게 된다. 2014∼2015년 시범사업 때는 동점자 결정방식으로 균형가격에 근접한 경우를 뽑았지만, 본격 시행된 2016년부터 최저가 투찰자 낙찰로 개정됐다.

입찰금액 평가 기준이 되는 균형가격의 산정방법도 문제다. 지난해부터 예정가격의 88%를 초과하면 균형가격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20개 업체 이상이 입찰한 경우 상위 투찰자 40%와 하위 투찰자 20%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투찰액 평균으로 균형가격을 산출한다. 상위 투찰자를 2배나 더 제외함으로써 균형가격을 낮추는 방식인 것이다.

또한 이렇게 산정한 균형가격을 기준으로 투찰 금액이 균형가격을 초과하면 크게 감점하고, 균형가격 미만이면 적게 감점하도록 평가계수가 다르게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업체 입장에서는 입찰을 따내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저가 투찰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변별력 있는 공사수행능력 평가와 저가 투찰을 유도하는 균형가격 산정방식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입찰에서의 최저가경쟁은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부실공사로 이어져 건설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종심제가 도입 목적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점수의 비중확대 등을 통해 공사수행능력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평균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세부규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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