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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지방세 감면으로 활기 넣는다
지역경제, 지방세 감면으로 활기 넣는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8.13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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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재난지역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

청년 창업 감면 요건 확대
기간 5년, 범위 34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가 감면된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7월 기준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시 등 8곳, 산업위기지역은 전남 해남군 등 9곳이다.

예를 들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A지역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가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바꾸고 부품 제조공장을 10억원에 인수하는 경우 취득세 4600만원과 매년 재산세 360만원을 내야 한다.

그동안 위기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업종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 업체는 취득세와 매년 내야하는 재산세의 50%인 2480만원을 경감받게 된다.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청년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15~29세 청년이 창업 후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15~34세 청년이 창업 후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임차해 창업한 중소기업을 4년 2개월째 운영 중인 33세 A씨가 내년 3월 공장건물을 5억원에 취득할 경우 현행대로라면 창업 후 4년이 지나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내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A씨는 취득세는 75%, 재산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등록면허세는 100% 감면받게 된다.

지방이전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연장된다.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연장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해 준다. 혼인 3개월 전~혼인 뒤 5년 내 부부의 합산 소득이 7000만원(외벌이는 5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3자녀 이상(18세 미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득세 100% 감면은 3년간 연장된다.

가정어린이집과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보육시설에는 지금까지 일반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주택특례세율인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아파트 1층에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5억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지금까지는 20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주택특례 세율을 적용해 500만원만 내면 된다.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3년간 더 연장된다. 다만 경차 가격 상승과 세컨드카로 경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50만원으로 감면 한도를 설정했다.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와 가산금이 인하된 점을 고려해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와 가산금도 국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인하했다.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이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하순경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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