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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기도, 내달부터 10억 이상 시설공사 원가 공개
[이슈] 경기도, 내달부터 10억 이상 시설공사 원가 공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8.16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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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계약·하도급내역 등
홈페이지에 모두 알리기로

공개범위 4년간으로 확대
공공사업 투명성 확보 역점

통신공사 직접영향 없을 듯
적정공사비 토대 구축 기대
경기도가 10억 원 이상 공공 시설공사의 원가를 공개한다.
경기도가 10억 원 이상 공공 시설공사의 원가를 공개한다.

경기도가 내달부터 10억 원 이상 공공 시설공사의 원가를 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공개한다.

그동안 경기도는 시설공사 발주계획과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대가지급에 대해서만 공개해 왔으나 공개대상을 한층 넓히기로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기존 공개내역 외에 설계내역서와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까지 공사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알리기로 했다.

특히 원가공개 대상을 원래 계획보다 확대하기로 한 게 눈에 띈다. 당초 경기도는 올해 9월 1일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1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원가공개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도지사 지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이후 경기도 및 소속기관에서 계약을 맺은 10억 원 이상 시설공사로 공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도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3253억 원 상당의 건설공사 원가를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과거 4년간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이 추가 공개되면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 건설원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공사원가 공개방침은 지방계약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계약법 4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및 계약, 설계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124조에 명시된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 포함) △입찰공고(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 포함) 내용 △개찰 결과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 포함)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을 말한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경우 이번 경기도의 공사원가 공개 확대방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원가 상세공개와 공사비 산정에 대한 상관관계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공사 원가공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커진 것을 계기로 적정공사비 산정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공감대도 커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공공 정보통신공사를 집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발주처는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관련업계는 공공 발주처에서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시공품질 제고의 건실한 기반을 굳건히 다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등 정보통신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사의 적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라며 “적정공사비 산정의 건실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 적용기반을 더욱 확대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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