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은 여러 가지의 수단으로 회사에 출퇴근을 하게 된다. 근로자가 출퇴근 시 교통수단에 의한 사고 또는 도보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종전 산재보험법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산재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올해 1월부터 출퇴근 재해 판단 시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교통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출퇴근 이동수단의 제한은 없다. 출퇴근 시 통상적인 경로를 일탈이나 중단 없이 이동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실제로 다수 인정받고 있다.
통상적인 방법이란 대중교통, 자가용,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그 밖의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의미하고 최단 또는 최소거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로, 공사·시위·집회 등 도로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출퇴근 경로를 일탈(출퇴근 길에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하거나 중단(출퇴근 경로 상에서 사적행위를 위해 출퇴근행위를 멈춘 경우)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가 불인정된다.
그러나 일탈, 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예외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통상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행위인 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등은 중단행위로 보지 않으며,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⑦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예외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지만, 2018. 01. 01.부터 출퇴근 시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가 상당부분 확대가 되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8. 01. 04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출퇴근 재해 보호 범위 확대 후 업무상 재해 인정 첫 사례 이후 다수의 사례가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