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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사 발주자·감리원, 안전관리비 임의감액 불가능
[이슈] 공사 발주자·감리원, 안전관리비 임의감액 불가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8.23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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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원 질의에 고용노동부 회신

공사특성상 안전의 위험 큰 경우
공사 진척기준 초과해 사용 가능

공사의 특성상 안전의 위험이 큰 경우 정해진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초과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회장 정상호) 안전기술원은 최근 공사진척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이 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전기술원이 고용노동부에 정확한 해석을 요청한 것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대한 것이다.
해당 고시 제7조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해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전기술원은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임의로 해석해, (이미) 계상된 안전관리비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기본적으로 해당고시에 규정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별표 3)‘대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정률이 50% 이상 70%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비의 5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공정률이 70% 이상 90% 미만일 때는 안전관리비의 7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나아가 공정률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비의 9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단, 공사의 특성상 초반에 안전위험 요인이 많아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사용기준을 초과해 안전관리비를 쓸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는 해당규정이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임의로 사용기준을 정해 (이미)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안전기술원의 또 다른 질의도 눈길을 끈다.
안전기술원은 분리발주 사업장에서 건축물을 설치했거나 구매한 사항에 대해 통신 등의 공종에서 설치 또는 구매를 못하게 했을 때 이에 대한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어떠한지를 물었다.

시공업체에서 고시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집행하려해도 발주처 등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질의한 것이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는 해석은 이렇다. 발주처의 이런 행위는 안전관리비 미계상 등으로 보아 시정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근로 감독관의 지도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 중 일정금액을 별도의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비용을 안전관리비 상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 재해예방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해 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적용해야 한다.

그동안 정보통신공사 시공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이에 대한 발주자와 감리원의 이해부족으로 안전관리비 정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이와 관련, 엄성용 안전기술원 원장은 “이번 고용노동부의 회신을 계기로 일선 시공현장에서 안전관리비의 합리적 사용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강화함은 물론 산업재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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