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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특정업체 시장 독점 조장' 중기 경쟁제품 반대 목소리 높아
[이슈]'특정업체 시장 독점 조장' 중기 경쟁제품 반대 목소리 높아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8.27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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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품목 외 설비 등 통합발주로 공정한 수주기회 박탈

'2억1000만원 우선 구매 규정' 소규모 공사업체 불이익

통신공사협, 통합배선반 및 마을무선방송장치 등 지정 반대

3년마다 지정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일부 통신설비에 대한 지정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설비를 설치 공사까지 포함해 발주하거나 지역업체로 추가 제한하는 등 특정 소수업체의 시장 독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정 반대 제품으로 통합배선반, 마을무선방송장치, 주파수분할다중화장치, 무인교통감시장치, 엑스레이화물검색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2006년부터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또는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국내 중소 제조업의 판로가 축소된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3년간 지정하고 있으며, 재지정도 가능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기간 경쟁제품을 매년 약 19조원 규모로 구매하고 있다.

2016년 지정되고 올해 종료되는 778개의 경쟁제품 중 정보통신 관련 품목은 통합배선반, 보안용카메라, 출입통제시스템 등이 있다. 특히 통합배선반은 2013년에 지정돼 현재까지 운용 중이며, 2019년도 경쟁제품으로 다시 신청된 상태이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 관련 품목으로 마을무선방송장치, 주파수분할다중화장치, 엑스레이화물검색기, 무인교통감시장치 등 4개의 신규품목이 추가로 지정 신청된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회장 정상호)는 최근 통합배선반, 마을무선방송장치, 주파수분할다중화장치, 무인교통감시장치 및 엑스레이화물검색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품목이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특정 소수업체의 시장 독점, 수주기회 박탈, 불필요한 규제 등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협 정책기획처 관계자는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의 도입 취지는 중기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기 위함”이라며 “해당 제품의 설치에 관한 자격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별도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통신설비를 공사 및 설치까지 포함해 발주하거나 지역업체로 추가 제한하는 등 특정 소수업체의 시장 독점에 따른 특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수주 기회도 박탈될 우려가 있다.

정보통신설비가 중기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가 해당 품목만을 ‘물품’으로 발주 후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관급자재로 지급해 설치토록 해야 하나,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 이외의 무관한 설비까지 통합해 발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 제조업계의 보호·육성 및 판로지원을 위한 제도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경쟁제품의 신규 및 재지정 품목 선정 시 한번 지정된 품목이 계속해 지정돼 경쟁력을 갖춘 신규 중기 제품의 진입이 막히는 경향도 있다.

아울러 해당 품목의 실제 제조가 아닌 부품을 구입해 조립하는 행위까지도 직접생산으로 인정하는 등 불합리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고려할 때 단순 경쟁제품의 품목 수만 늘리기 위한 형식적 제도로 변질하고 있다는 것이 공사협의 주장이다.

한편 중소기업 제품 구매 증대를 명문화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2억1000만원 미만 고시금액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억원 미만 소규모 통신공사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해당 범주에 포함되는 설비에 대해 무분별하게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는 등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불필요한 중복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사협은 지난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자가 경쟁제품 지정 관련 조정회의에서 통합배선반, 마을무선방송장치, 주파수분할다중화장치 등에 대한 품목 지정 반대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특히 무인교통감시장치의 경우 협회의 지정 반대의견서 제출 및 대응으로 해당 신청법인이 지정신청 추천을 포기한 바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입법취지와 무관하게 운용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점검 및 관리,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발주기관이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중기간 경쟁제품 발주 시 설치를 포함해 발주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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