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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협회,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에 적극 대응
공사협회,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에 적극 대응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9.03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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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건설단체와 공조체제 구축
정부·국회 등에 탄원서 제출 예정
4일까지 회원서명 받아 역량 결집

입·낙찰제 개선없이 확대 적용하면
안전·시공품질 하락 등 부작용 우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회장 정상호) 등 시공관련 단체가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방침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협회는 19개 건설단체와 공조해 100억 원 미만 공공 시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정부 부처 및 국회, 정당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오는 9월 4일까지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에 첨부함으로써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반대하는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결연한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에 수행한 시설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 및 입찰단가, 시공단가를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해 산정한 값을 예정가격 산정 시 직접공사비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표준시장단가는 국내 입·낙찰 구조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낙찰률이 적용된 계약단가를 활용하다보니 공사비가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어 근본적으로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게 시공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처럼 입·낙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없이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할 경우 공사의 안전과 시공품질 등에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정부의 공사비 삭감위주 정책으로 중소 시공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의 무리한 확대 적용은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고용감소와 연관산업 동반침체 등의 연쇄적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최근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건설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답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올해부터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발주기관장이 판단해 표준품셈 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100억 원 이상 정보통신공사의 비중이 매우 적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행안부가 관련규정 개정에 관한 경기도의 건의를 수용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계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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