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부과 후 허가증 교부
유효기간 2018년 9월 24일
2023년 9월23일 까지
유효기간 2018년 9월 24일
2023년 9월23일 까지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사에 대해 IPTV 사업자 재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사업자)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사에 대해 대상 사업자 모두 재허가 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IPTV 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2017년말을 기점으로 케이블TV 사업자를 넘어서는 등 IPTV 사업자의 영향력 증대에 따른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기대와 요구 등을 감안해 심사가 진행됐다.
총점 500점 만점에 △케이티 397.39점 △SK브로드밴드 382.98점 △LG유플러스 365.38점을 획득해 3사 모두 재허가 기준 350점 이상을 충족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9월 중 허가증을 교부할 예정이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허가 유효기간은 올해 9월24일부터 2023년 9월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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