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8.09.03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보 윤 공정 대표변호사
황보 윤 공정 대표변호사
황보 윤 공정 대표변호사

정보통신공사 실무 상담을 하다 보면 건설사 등 원사업자가 공사과정에서 거래조건에 변동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도 한다.

또한 원사업자의 요청으로 납기 등이 연기되었는데도 당초 계약서상의 납기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과 무관한 발주자부터의 클레임이 발생한다.

다양한 갑질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그 형태가 가지각색이다.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이 처럼 공사대금이 부당하게 감액돼 떼이는 경우가 빈번하고 골치거리 중 하나이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1조에 제1항 의하면 원사업자는 공사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의 부당 감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을 의미한다. 위탁을 할 때란 당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때를 의미한다.

하도급계약은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특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처럼 거래상 당사자 간의 교섭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는 바, 하도급법 제11조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감액여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용역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하게 감액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은 감액으로 간주되는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감액에 있어 부당성 여부는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대금 감액의 경위, 하도급계약의 이행내용, 하도급 목적물의 특성과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것이 수급사업자에게 하게 불리한 감액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감액이 부당한 행위에 해당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를 하면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공사 계약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 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에 대해 대금지급명령, 과징금 나아가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여 지면 고발도 행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감액으로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절차가 복잡한 민사적 회수절차를 취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를 해 처리하는 것이 원사업자에 대한 압박을 통한 조기해결, 미지급금 조기 지급유도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