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9:38 (수)
[현장] 해외건설 법규 반드시 숙지…체계적 위험관리도 필수
[현장] 해외건설 법규 반드시 숙지…체계적 위험관리도 필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9.05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 해외진출 설명회 개최

신고 절차 마쳐야 사업 가능
사업성 평가로 보증자격 판단
다양한 정부지원 활용해 볼만
신동우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장이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동우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장이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중소 시공업체들이 늘고 있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고 사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해외진출을 위한 상세정보가 부족한 것도 중소기업의 큰 애로사항이다.

해외건설협회는 해외시장 개척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외건설 중소기업 진출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해외건설협회는 △중소기업 해외건설 리스크 관리방안 △해외공사 사업성 평가 △해외진출 정부지원 사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 해외진출 위험관리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에는 많은 위험이 뒤따른다. 우선 견적 및 입찰·계약단계에서부터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사전조사와 타당성 분석상의 결함이나 자금조달 능력 부족은 해외진출 초기단계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공사비 예측에 오류가 생기거나, 촉박한 사업일정, 현지정보 부족 등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설계단계에서는 설계범위를 제 때 확정하지 못하거나 설계의 누락 및 생략, 설계기간 부족이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재·공법 선정상의 오류나 이해관계의 대립, 시방서 누락도 기업의 발목을 잡게 된다.

시공단계에서는 공사비 및 공기 부족, 원만하지 않은 하도급 관계가 대표적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자재 장비의 운반 손실이나 설계 변경, 부적절한 공법 적용, 안전사고, 관리 ·감독 부실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위험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위험요인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체계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위험관리의 기본원칙은 작은 것을 지키기 위해 큰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항상 사전계획을 세워 위험에 대처해야 하며, 위험의 근원과 결과를 함께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위험에 대한 통제 가능한 측면과 통제 불가능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최선의 위험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해외건설 사업성 평가

해외건설협회에서는 해외공사에 대한 사업성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성 평가는 해외건설업체가 금융기관에 보증발급 또는 금융지원을 신청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와 관련,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등 금융기관에서는 사업성 평가결과를 해외건설 보증서 발급을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들 금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증은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 보증, 선수금 환급보증, 유보금 보증 등이 있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수출이행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을 위한 심사자료로 사업성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아울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서는 보증보험인수를 위한 심사자료로 사업성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해외건설업체는 신청업체의 해외진출 여건과 발주자·원청사의 위험정도, 해외공사실적, 계약조건, 공정계획, 수익성 등을 정량 정성적 기준에 따라 사업성 평가를 진행한다.

사업성 평가 결과, A등급을 획득하면 공사수행능력이 우수하고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양호하다는 공인받게 된다.

B등급의 경우 공사수행능력이 양호하며,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있으나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C등급은 공사수행이 가능하나, 사업계획 상 보완이 필요하며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D등급은 공사수행 상 문제점이 있으며 사업성이 의문시된다는 것을 뜻한다.

■ 해외진출 정부지원 사업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업체는 해외건설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해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해외건설업신고다.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 관련업종의 국내 면허 또는 등록증을 갖춘 업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할 수 있다.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도 적극 활용해볼만 하다.

일례로 정부에서는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위험부담이 큰 신시장 개척 시 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공종으로서 국내 기업의 하도급사가 아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용의 70%를, 중견기업은 사업비용의 50%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대기업 및 공기업은 사업비용의 30%를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도 매우 유용하다. 해외건설업자 신고를 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은 해외건설 현장 파견비용 및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4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