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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도시재생 뉴딜’, 안정적 재원 조달이 성공 키워드
[분석] ‘도시재생 뉴딜’, 안정적 재원 조달이 성공 키워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9.06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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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책사업 관심 고조

예산확보 등 당면현안 산적
법・제도 개선 필요성도 대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홍보하는 국토부 블로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홍보하는 국토부 블로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시공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후주택 개·보수, 기반시설 복원 등을 통해 공사물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뉴딜’은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 도시정비와 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한 정책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역 68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도시재생 뉴딜의 향후 5년 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지난달 31일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99곳을 선정했다.

이처럼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의 밑그림을 크게 그리고 있지만,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소요재원이 연간 약 1500억 원에 불과했으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예산은 연간 10조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중 2조 원은 정부 재정에서 조달하게 된다. 아울러 4조9000억 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투자・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3조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공급하게 된다.

그렇지만 주택도시기금과 공기업 투자금의 경우 궁극적으로 회수돼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통해 적정 수익이 나지 않으면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 사회적 경제조직 등 실행주체별 역할 정립이 미흡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도시재생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은 경영노하우가 부족하고 사업아이템 발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국회입법조사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고, 자생적 수익구조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특성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가 가능한 곳은 도시재생특별구역 등을 지정해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 사업 실행주체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국회입법조사처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의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 및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여타 법정계획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더해 기존 도시재생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난해 말 사업을 종료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의 성과와 미비점을 평가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추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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