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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에 대하여
[이진우 노무사]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에 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2.27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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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 중 최대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지자체의 최대 현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자리 창출 중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하여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있는바 지원금액이 높은 편에 속하여 각 기업들의 관심이 많다. 아래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2017년에 비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는바 2017년에는 성장, 유망업종인 경우에 지급됐었데, 2018년 5인 이상 사업장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성장유망업종 등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18.3.15~21.12.31)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사업장이다.

2018년 3월 15일 이전에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기존안을 적용하여 지원함에 유의해야 하며,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사행산업, 유흥업, 베팅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공공기관, 정부출연·출자기관, 인건비 정부지원기업도 제외가 된다.

지원 요건으로는 (1)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해야 하는데, 30인 미만은 1명 이상 고용, 30인~99인은 2명 이상 고용,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고용 시부터 지원된다. (2)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은 당연하고, (3)신규 채용 청년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4)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하며, 18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사업장인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최저 고용요건 이상 청년 정규직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5)마지막으로, 청년이 퇴사한 경우 추가 채용으로 기업 전체 근로자 수를 증가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지원 대상기업이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 청년 신규채용 1인당 연 900만원(월 75만원)이 3년간 지원된다(기존에는 청년 근로자 3명당 1명분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특히 고용위기지역(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은 500만원이 추가 지원 된다. 지원 한도는 기업 피보험자 수의 30%이내의 한도가 있다(30명 한도). 신청 절차로는 지원 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지원 대상 청년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개월 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청년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베테랑 직원인 경력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기업 경영에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청년을 채용함으로써 창의적인 인재를 구할 수 있으며 국가에서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년 채용에 대하여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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