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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중소기업 기술탈취하면 10배 배상 도입
[이슈]중소기업 기술탈취하면 10배 배상 도입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8.09.07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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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범정부 대책 마련

대기업-협력사 전자시스템 점검

비밀유지협약서 의무화 추진

미발부시, 기술탈취 기업 간주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추정 가치의 10배를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범부처 차원의 기술탈취 근절 대책 마련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술유출범죄 전문수사조직을 운영 중인 경찰청에서 개최해 상징성을 뒀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TF는 대기업뿐 아니라 정부·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와 신고·감시체계 강화 등 근절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하도급 관계가 아니라도 대기업이나 부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면 추정 가치의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입증 책임 전환하기 위해 올해 안에 부처별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에서 수탁, 위탁기업 간 불평등한 관계 입증 책임을 중소기업이 지는 게 어렵고 중소기업 기술의 미래 가치는 산정이 쉽지 않아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추정 가치의 최대 10배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TF는 또 대기업-협력사 간 전자시스템이 기술탈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위험성을 검토하고 실태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홍종학 장관은 "공공기관의 기술탈취는 민간 벤처시장을 교란하고 기술 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면서 "관계부처의 협조 아래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올해 1월 실시한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14.3%는 거래기업(대기업 등)으로부터 중요한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

기술유출 범죄는 2012년 448건에서 2016년 528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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