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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다리 그거 뭐 대충"... 안전기준 실종에 '안전' 흔들
[이슈]"사다리 그거 뭐 대충"... 안전기준 실종에 '안전' 흔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9.10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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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등 안전관리법 허점 드러내

안테나형 사다리, 안전기준 대상서 제외

유럽 인증 받아도 국내에서 인정 안돼

생활·공사현장용 혼용 방지 대책 필요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자주 이용되는 알루미늄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테나형 사다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에서 빠져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해당 문제에 대한 산업현장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테나형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전안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현행 전안법은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 외에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분류하고 있다.

통신공사 및 소규모 산업현장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알루미늄 휴대용 사다리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14종 중 ‘생활용품’으로 분류돼 있다.

전안법 제23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해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 외국에서 제조해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은 통관 전에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KC마크 등)를 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고 난 후 KC마크를 비롯해 제조국, 업체명, 모델명, 제조시기 등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명기해 유통을 시킬 수 있다.

비록 안전인증·확인 대상 제품과 같은 공장심사, 인증 및 신고 절차가 없지만 자체 제품시험이라는 방패막이 마련돼 있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휴대용 사다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안테나형 사다리에는 이러한 안전 방패막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안테나형 사다리는 전안법상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적용범위 및 안전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시인했다.

전안법은 부속서를 통해 ‘휴대용 사다리’를 주택·원예·도배용으로 구분하고 일반인이 휴대해 운반이 가능한 사다리로 정의하고 있다. 주택용 사다리는 보통 사다리로 사용될 때 최대 길이가 12m 이하인 것과 발붙임 사다리로 사용될 때 3.5m 이하인 것을 말한다. 발붙임 사다리는 통상 4개의 버팀대를 갖춘 사다리로 지정하고 있으며, 접어주는 조인트 기구가 2쌍 이상인 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2개의 버팀 기둥으로 구성된 사다리는 전압법 상 휴대용 사다리 시험 인증 대상이 아닌 셈이다.

통신공사업 한 관계자는 “통신전주 공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4개의 버팀대를 갖춘 LS사다리의 경우 KC마크 등을 통해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2개의 버팀 기둥으로 이뤄진 안테나형 사다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유럽 안전기준 EN131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도 국내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통용되지 않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으로 둔갑하며 안테나형 사다리 제품 납품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일부 이동통신사의 경우 안전기준 인증과 무관하게 값싼 제품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다른 통신공사업 관계자는 휴대용 사다리 종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안전기준이 적용된 주택용(생활용품) 사다리가 산업 현장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업용 사다리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안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는 하중을 많이 받는 부속품을 들고 공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택용, 즉 생활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며 “전안법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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