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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303만9000대 긴급재난문자 수신불가
휴대폰 303만9000대 긴급재난문자 수신불가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8.09.07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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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만대는 앱 설치도 불가능

관련 부처 새 대비책 필요

 

 

 

폭우, 폭염, 지진 등 자연재해 예상을 긴급문자를 통해 알려줘 미리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 잘 수 있다.

하지만 300만명을 육박하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긴급재난문자 수신을 못 받는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관련 부처의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4869만8000대 가운데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휴대전화가 303만900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휴대전화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서 재난 현황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앱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휴대전화도 220만10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휴대전화 종류 별 긴급재난문자 기능 탑재가 불가한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2G폰(폴더폰)의 경우 115만7000대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52만5000대는 2005년 이전에 출시돼 문자메시지 수신과 앱 설치 모두 불가능했다.

또한 3G폰은 203만8000대 모두 과도한 배터리 소모가 발생하는 등 기술적 문제로 긴급재난문자 수신 기능이 탑재돼 않았으며 이 중 82%인 167만6000대는 앱을 설치할 수도 없다.

아울러 4G폰 4550만3000대 가운데 2013년 긴급재난문자 법제화 이전에 출시된 47만6000대는 긴급재난문자 수신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고 앱 설치만 가능했다.

윤상직 의원은 "긴급재난문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IT강대국을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재난문자 수신 사각지대가 304만대나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재난의 예보와 경보가 모든 국민의 휴대전화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가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들은 앱 설치가 불가능한 긴급재난 문자 수신 불가 2G 단말기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무상 교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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