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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대외비 무단 유출
고용정보원, 대외비 무단 유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09.10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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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보안 자체 규정 '유명무실'

감사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통보

고용정보원이 통신망 도면 등 대외비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고용정보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통보했다.

'워크넷' 운영 기관인 고용정보원은 자체 규정인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시스템 등의 통신망 도면, IP 현황과 보안취약성 분석·평가 결과물 등 주요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보안관리방안을 갖고 있다.

기본지침에 따르면 통신망 도면 등은 대외비로 관리해야 하고, 대외비는 전자메일로 수·발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이 금지돼 있다.

또한 업무자료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해 업무용전산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업무망 PC의 자료를 인터넷망의 PC로 전송할 경우에는 망연계시스템 내 '내부망 메일' 또는 '파일무버'를 이용해 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정보원 소속 A 차장은 용역업체로부터 네트워크 도면, IP 현황과 보안취약성 분석·평가 내역 등이 포함된 사업산출물을 반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보안규정을 무시한 채 전자메일을 통해 해당 자료를 건넸고, 반출 이후 사업산출물 파일을 제대로 삭제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팀장 이상이 내부망 메일이나 파일무버를 통해 업무망 PC에 있는 자료를 인터넷망 PC로 전송할 경우, 별도 사후 승인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던 사실도 감사 결과 밝혀졌다.

1500만명 가입자를 갖고 있는 워크넷 운영기관 치고는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고용정보원장에게 파일 반출에 대한 승인절차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과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국가 취업 포털 사이트인 워크넷은 하루 평균 1만4000여건의 구인 공고가 등록되고, 일일 접속자 수는 10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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