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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개인정보보호법 논란…규제완화-정보권한 간 접점 찾기 ‘안간힘’
[이슈]개인정보보호법 논란…규제완화-정보권한 간 접점 찾기 ‘안간힘’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8.09.11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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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정보 동의 요구…빅데이터 ‘발목’

법제도 개선으로 합리적 활용 도모해야

개인정보 관련 통합기구 출범 ‘초읽기’

“또 하나의 규제 기관 돼선 안돼”

개인정보보호법이 국내 ICT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목받으면서 관련법의 개정을 둔 찬반 논란이 거세다.

산업계는 지금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제2의 원유’라고도 일컬어지는 빅데이터 산업이 성장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로,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의 데이터를 수집해 해당 지역에 유행 중인 질병을 파악하는 등의 일이 빅데이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지능형교통서비스, 위치기반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ICT산업과도 맥이 맞닿아 있다.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이러한 데이터 수집은 각 개인의 동의를 일일이 얻어야 하는 등 빅데이터로의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조성돼 있다.

산업계의 지적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까지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판매된 약에 대한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지, 그 약을 ‘누가’ 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특정할 수 없는 정보를 구분해 합리적인 데이터 활용을 도모하는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는 오히려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무리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기업의 영리를 위해 활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한 정의도 모호하다. 데이터 자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을지라도 가공을 통해 얼마든지 ‘추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식별정보는 암호화하면 된다는 산업계의 주장도 요즘 기술이면 얼마든지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학술·통계·연구의 목적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측의 대립된 구도 속에서도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해답은 개인정보보호를 관장할 통합된 기구의 설립과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를 대비한 구제책 등 안전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전반에 대한 권한을 제고하고, 주무부처에 관련 업무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현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대응이 미비하다는 평가다. 이에 새롭게 위상을 강화코자 하는 것이 지난 2011년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출범한 바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다.

그동안 개보위는 단순 심의·의결권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 행사에 힘이 실리지 못했다.

개보위의 위상 강화는 각 부처 간 흩어진 기능을 통합하고,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반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것이 또 하나의 규제책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보위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데이터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주춧돌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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