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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관련 중기 자금 지원·하도급 체불 점검
추석 전 관련 중기 자금 지원·하도급 체불 점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8.09.11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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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기업 선금·대출 확대

서울시, 특별점검반 편성해 활동

조달청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조달기업의 자금 확보 및 중소기업의 유동성 개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중소·영세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 중인 물품구매, 용역 및 공사계약을 최대한 신속히 체결하는 한편, 명절을 앞두고 관련 기업들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선금, 네트워크론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선금 지원의 경우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선금 지급하며, 네트워크론의 경우 조달청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금액의 80%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더불어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검토 결과를 최대한 빨리 수요기관에 회신해 명절 전 수정계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조달청은 납품기한이 추석명절 직후인 경우 납품을 위해 근로자들이 명절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요기관과 협의해 10월 4일 이후로 납품기한을 연장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하도급 대금과 임금 체불 특별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하도급 대금과 임금 체불 특별 점검에 나섰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도급자의 노임이나 하도급대금 등의 추석 전 체불예방을 위해 오는 21일 추석 전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10일부터 하도급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 해결과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노무사·기술사․변호사 11명, 직원 6명으로 구성된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2개반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하고 있다. 이 특별점검반은 체불 신고 접수 공사 현장을 우선으로 점검하고,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14개소를 선정해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

이와 함께 점검 도중 분쟁 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해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는 서울시의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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