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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예정가격 부당삭감 근절…적정공사비 확보 첫걸음
[이슈]예정가격 부당삭감 근절…적정공사비 확보 첫걸음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9.12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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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 신뢰 낙찰자 반론 제한
보증금 몰수·부정당업자 낙인

국가계약법 개정 한목소리
피해 최소 이의신청제 도입
예정가격 조서 낙찰자 공개
원가 제비율 사전에 밝혀야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책정을 위해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인 예정가격의 합리적 설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계약법과 관련된 예규에서는 적절치 못한 예정가격으로 발주가 이뤄졌다해도 낙찰자의 항변권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달청도 유권해석을 통해 단가 산출 및 기재는 설계서 사항이 아니므로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가 단가산출시 착오 등으로 단가가 과다하거나 과소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되지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입찰자가 예정가격이 적정하게 설정된 것으로 신뢰하고 입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발생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낙찰자가 공사낙찰이나 계약 후에 적자를 인지해 계약을 포기할 경우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몰수되고,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장기간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기에 낙찰자는 불가피하게 적자시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발주자에게 예정가격 산정과 관련된 서류를 요구해 검토한 후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예정가격 작성이 잘못됐다고 인정될 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포함한 행정·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하는 실정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2013년 ‘부당 단가인하 근절대책’을 마련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서상 공사량을 임의 조정할 경우 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사 원가 제비율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재정 여건 및 예산 절감을 이유로 원가 계산에 의해 산정된 설계가격을 임의로 삭감해 예정가격을 설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발주단계의 대표적 불공정행위로 ‘예정가격과소산정(47.3%)’을 지적했으며, 발주자의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도 ‘예정가격제도, 표준시장단가 등 공사비 산정제도의 문제(63.8%)’를 가장 큰원인으로 지적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종합건설업체 7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적자공사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예정가격 부당삭감을 포함한 ‘계약금액 자체가 낮음(50.0%)’이 지목됐다.

건산연은 예정가격 부당삭감의 원인을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우선 예정가격 삭감을 용인하는 제도적 원인에 주목했다. 즉 △원가계산시 가격 분류별 우선순위가 미비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적용 △실제 단가가 변동되었더라도 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 종전 조사가격을 적용 △시장단가에 비해 부족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발주기관의 임의 삭감도 문제다. 조사 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전공표한 공기연장 제비율을 미준수해 발주하거나, 노무공량의 임의변경, 가장 최근의 단가를 활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예전 단가를 적용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편 계약 담당자 및 설계자의 전문성 부족도 하나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지적됐다.

전영준 건산연 연구위원은 “국가계약법 내 공공 발주자의 적정대가 지급 노력 의무화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며 “예정가격 부당삭감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의신청제 도입 및 예정가격 조서 낙찰자 공개의무화, 입찰공고시 공사원가 제비율 사전 공개 등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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