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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마른땅에 날벼락 ‘싱크홀’…지하 공동구로 막는다
[이슈] 마른땅에 날벼락 ‘싱크홀’…지하 공동구로 막는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9.12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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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전기시설 등 통합 수용
잦은 도로굴착 방지 등 효과
200만㎡ 초과사업에는 의무화

지하안전관리법 제정도 주목
10㎡ 이상 터파기 하는 공사
착공 전후에 안전평가 받아야
지난달 3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지반침하현상이 발생했다.[사진 = 구로소방서 제공]
지난달 3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발생한 지반침하현상.  [사진 = 구로소방서]

지난달 3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크기의 ‘싱크홀(sinkhole)’이 발생했다.

이달 5일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북한산 등산로를 지나가던 지게차가 지름 5미터짜리 씽크홀로 떨어졌다. 이튿날에는 서울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의 땅이 꺼지면서 인근 유치원 건물이 10도 가량 기울었다.

최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지반침하 현상인 싱크홀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작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45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크홀 발생 원인별로는 하수관 손상이 3027건(6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관로공사 등 에 따른 지반침하가 1434건(31%), 상수관 손상이 119건(3%)이었다.

이중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관로공사로 인해 생기는 싱크홀이다. 전문가들은 통신·전력선 등 지하매설물의 무분별한 설치와 체계적인 관리부재도 싱크홀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싱크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당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싱크홀 발생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공동구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하는 한편,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동구 설치를 통해 각종 지하매설물을 통합 수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잦은 도로굴착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

공동구 설치를 활성화하고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200만 ㎡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 지역 등에는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공동구 설치비용에는 직접적인 공사비용을 비롯해 △내부공사의 비용 △설치를 위한 측량·설계비용 △공동구 설치에 따른 보상비용 △공동구 부대시설 설치비용 등이 포함된다.

서울 종로구는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공동구 연구단과 공동구 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공동구 연구단에서 개발하고 있는 공동구 예시도. [사진=종로구]
서울 종로구는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공동구 연구단과 공동구 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공동구 연구단에서 개발하고 있는 공동구 예시도.  [사진=종로구]

한편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범부처 차원의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 법은 상·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등에 관한 체계적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법령에 따르면 지하 10㎡ 이상 터파기를 하는 모든 공사는 시작 전에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공사 착공 후에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5개 부처, 14개 법령, 4개 시스템으로 분산돼 있는 지하정보에 대한 통합 지도를 내년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통합지도가 구축되면 지하시설물과 지하구조물, 지반 등 15개 정보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통합지도가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과 연계되면 과학적 분석과 예측이 가능해져 지하공간의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지도에 들어가는 지하시설물에는 상·하수도와 통신·난방·전력·가스시설물이 포함된다. 또 지하구조물에는 공동구와 지하철·지하보도 및 차도·상가·주차장이 해당된다.

민경욱 의원은 “관로노후화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지질도와 지하시설물 시스템을 활용한 싱크홀 지도를 구축하고, 지반침하사고 발생정보를 실시간 전파하는 등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의정부시 북한산 등산로에 생긴 씽크홀에 지게차가 추락한 모습.  [사진=의정부소방서]
지난 5일 의정부시 북한산 등산로에 생긴 씽크홀에 지게차가 추락한 모습. [사진=의정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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